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
○ 1인당 지원 보험료 : 68,500원

○ 보험 담보 주요 내용
 -후유 장해 보험금
 -입원 의료비
 -통원 의료비
 -암 치료비(암 진단급여금)
 -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
 -치아 치료비
 -유괴, 납치, 인질 위로금
 -강력범죄 위로금
 -얼굴 성형
 -정신과 질환 진단금
 -일상생활배상책임
 -골절발생위로금
 -폭력피해위로금
 -식중독위로금
  • 지원목적

  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,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14조 및 「아동분야사업안내」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
    
    ○ 「아동복지법」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
    
    ○ 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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